비급여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료(라식,라섹) 치과보철료(임플란트,크라운),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공개항목은 국민, 의료계, 정부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공개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공개항목)2020년 4월 1일 기준 564항목(비급여 항목 533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에 의거, 공개시기가 4월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 '21년은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공개 예정입니다.
공개대상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확인은?
-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표준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서식 알아보기
(국민 제안) 가격이 궁금한 비급여는?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항목 선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설문조사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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