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주체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시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 금품 등 수수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신청)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팩스신청) 033-811-7437
(방문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층 감사실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ㆍ보상
-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합니다.
- ※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